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‘유급휴일 수당’을 말한다. 즉,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,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.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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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ancesrmcpeters39